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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검찰, 사제 총으로 아들 쏜 60대 사형 구형

자체 개발한 사제 총으로 아들 숨지게 해
며느리 등 다른 가족들도 범행 대상 삼아

생일상을 차려 준 아들에게 사제 총을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 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및 살이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으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및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했으며, 이후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 및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 및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 및 지인도 같이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죄가 중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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