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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공세...국조 촉구·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제출

송언석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길”
지난 2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각각 국조 요구서 제출
김은혜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 “단돈 1원까지 범죄자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려야”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를 거듭 촉구하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출하며 대장동 공세에 다시 불을 당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전 입장 발표를 통해 “(국조 전제 조건이었던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도 포기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즉각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방선거(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한다”며 “양당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즉각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조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몰수·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해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 사건’으로 한정했다.

 

‘대상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 사건’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해 성남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환 환수 금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다.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이자 국가 포기”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대장동 특별법과 함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에 임해야 한다”며 “이를 외면한다면 대장동 일당을 지켜내고 항소포기의 몸통 ‘그 분’의 저수지만 지키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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