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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확산에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급증, 사기범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
정부기관 사칭·앱 설치 유도, 금융사기 피해 유형 소개
3단계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제삼자 앱 설치 절대 거부 당부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되자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한 단계 상향했다. 지난 1일 '주의'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제보가 늘어나면서 경보 단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범죄와 피해 보상 문제 등이 최근 사기범들의 주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정보유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를 유도하며, 앱 설치 시 전화번호 조작, 개인정보 탈취,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사기범들은 정교한 시나리오로 접근해 약식기소 공탁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만들기도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통해 관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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