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중증장애인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색동원은 이사회를 열고 참석한 6명 전원이 찬성해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또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사 1명을 법인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달 시로부터 A씨 해임 명령 사전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배제시켰지만 그동안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협의로 A씨를 구속했다.
강화군이 조사한 1차 심층보고서에선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층보고서에도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이달 말까지 현지 입소자들의 자립 전환시설 입소, 전원, 가정 복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전 통보와 청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 시설 폐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아직 색동원에 머물고 있어 실지 폐쇄는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곧 수사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안으로 폐쇄 조치는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사태 피해자 B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A씨와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을 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