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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월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면 정비'

 

 

안양시는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시는 안양예술공원 일원 삼성천과 병목안 산림욕장 일원 수암천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그리고 점용자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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