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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서 끓는 물 범행… 법정서 “죄송하다”

재판장 “끓는 물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질책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를 향해 이렇게 질책했다.

 

법정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A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하며 울먹인 채 고개를 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며 수사 당시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생각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A씨 측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의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심리를 마쳤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 열릴 예정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알려졌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The Thaiger)’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았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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