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재판 절차를 6·3 지방선거 후 해달라는 뜻을 재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 변호인은 “당장 급한 것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지방선거 후로 미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양해해준다면 증인이 많은 부분 등을 최대한 정리해 재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미 출마가 확정된 유 시장이 선거에 전념하지 못하고 법정에 출석한다면 분명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재판도 중요하다”면서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애매한 시기에 기소됐다고 생각하고 법이 규정하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 게 맞는 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자료 제출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 달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소됐으며 법률상 1심 선고는 지방선거 직전인 오는 5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유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한 뒤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일부 공무원들도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