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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포함

 

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기존 돌봄 취약가구뿐만 아니라 은퇴한 군견·경찰견·소방견·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 원보다 3.1배 증가한 352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규모 역시 지난해 80마리에서 180마리로 2.3배 확대됐다.

 

지원 내용은 ▲의료·돌봄·장례 분야(최대 16만 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최대 32만 원, 총 40마리)로 구성된다.

 

의료 분야는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를 지원한다. 돌봄 분야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명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맡길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 및 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2020년 이전 출생한 7세 이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며, 동일 동물은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한 가지 항목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을 통해 국가봉사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가능하며, 사업은 총 180마리 지원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031-729-3287)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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