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과천 관내 중규모 집단취락지역의 건축허가신청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이어진 경제불황에 따른 건축경기 침체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관련 절차가 끝나지 않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관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는 등 토지거래의 심한 규제를 받는 지역적 특수성도 한몫 거들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갈현동 찬우물 등 10개지구 65만965㎡가 지난 5월30일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6월13일 지적고시까지 모두 마쳐 건축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 두 달이 17일 현재 시에 신·증축을 신청한 건수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세는 30년 넘게 GB에 묶여 건물이 낡고 비좁아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신축이 줄을 설 것으로 예측했던 전망을 비껴난 것으로 건축전문가들은 물론 시 관계자도 의외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건축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론 현 소유주가 신축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데다 기존 오래된 집을 매입,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려던 건축업자마저 100% 분양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전체 해제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나대지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대상지역이나 우선순위 결정과 실시설계, 분할측량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관내가 토지 거래 시 제약을 받는 토지허가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민 이모(55·과천동)씨는 “300백평 규모의 나대지를 60평 단위로 분할해 팔고 남은 한 필지엔 살집을 지으려했으나 매매가 전혀 안 돼 못 짓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경기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 절차가 모두 끝나는 내년 하반기엔 주택신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