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4월 20일 장애인 복지법이 공포됐고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이에 앞서 1970년 국제재활협회에서 각국에 ‘재활의 날’을 지정·기념할 것을 권고했는데 197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통계적으로 비가 오지 않았던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자 이 해 4월20일을 ‘제1회 장애자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둔 지난 17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도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장애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김영주 장관의 말에 공감한다. 장애인도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먹고, 옷을 사 입으며, 잠을 자고 생활할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쌀값이나 옷값 등 물건 값을 깎아주지 않는다. 아니, 중증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만큼 약값 등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 몇 가지 혜택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장애인
20년 전에 했던 인성검사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었다”. 답변으로는 ‘네’와 ‘아니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다. 그런데 어떤 답변을 선택하든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분명히 난 과거에도, 지금도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질문이 과거형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는 했다. 서로 사랑하는 많은 연인들은 결혼하고 부부가 된다. 만약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부부에게 “나는 배우자를 사랑했었다”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선택을 할까? 답변은 ‘네’와 ‘아니오’만 가능하다. 이 질문은 ‘현재’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인해 우리를 아포리아(난관)에 부딪히게 만든다.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그 때 감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과연 사랑 맞나? 현재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할 때 더 행복하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사랑 대신 정(情), 의리 등으로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직업은 물론이고 살아가는 방법이 각기 다르고 다양하다. 물론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 종교의 관한 생각도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각기 다른 것 중에서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아는 것은 없어도 피부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법조문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종교의 자유에 기인해서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지역은 풍수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활에 불편함을 여러모로 느끼게 된다. 종교의 자유 보장은 달리 해석하면 국민이라면 종교의 이름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요즘의 종교는 세가 강해지다 보니 사람을 위한 종교에서 종교를 위한 사람이 필요한 지경이 되는 듯한 분위기다. 사이비니 이단이니 기성 종교니 신흥 종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혐오
어느 날 제게 상담을 요청한다며 한 어머니가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일곱 살 딸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아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저희 애는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라며 악을 쓰듯 소리를 질러요. 심할 때는 저를 때리기까지 해요. 병원에 서 아이랑 같이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 애가 소아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 건 나고! 우울증에 걸릴 만한 사람은 난데! 왜 애가 소아우울증이냐고요!” 상담을 할수록 그녀에게서 끝없는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너무 지쳐있으시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처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당분간 제 강의에 참석하시면서 마음을 좀 회복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 다음에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저는 ‘경청의 성품’을 주제로 학부모들 앞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때 저는 청중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클래식에 반응해 노래하듯 입을 움직이고 춤 추듯 팔과 머리를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춤추는 태아
썩지 않는 슬픔 /김영석 멍들거나 피흘리는 아픔은 이내 삭은 거름이 되어 단단한 삶의 옹이를 만들지만 슬픔은 결코 썩지 않는다 옛 고향집 뒤란 살구나무 밑에 썩지 않고 묻혀 있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흰 고무신처럼 그것은 어두운 마음 어느 구석에 초승달로 걸려 오래 오래 흐린 빛을 뿌린다. - 김영석 시집 ‘썩지 않는 슬픔’ / 창작과비평사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등 수저 論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한다. 과연 개천에서 용이 난다던 때처럼 지금도 멍들거나 피 흘리는 아픔이 삭은 거름이 되고 강장제가 되어 더욱 단단한 삶의 옹이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슬픔은 쉽게 퇴비화되지 않는다. 결코 썩지 않는다. 우리들의 본향은 어머니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듯, 슬픔이라는 것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오래오래 흐리지만 강한 빛을 뿌리는 것이다. /김은옥 시인
피는 건 오래여도 지는 건 잠시라고 했던가. 전국적으로 개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천지간에 낙화 소식뿐이다. 그러나 꽃의 절정은 낙화 직전이라는 말처럼 아직 꽃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나무들의 자태가 보기 좋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벚꽃 잎을 보면 더욱 그렇다. 견디다 못해 떨어져 거리에 나뒹구는 꽃잎조차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꽃말이 순결·담백이어서 그런지 마음 한 켠을 아리게 한다. 시인 이형기는 이런 모습을 ‘낙화’란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봄 한철/격정을 인내한/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분분한 낙화/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지금은 가야 할 때/무성한 녹음과 그리고/머지않아 열매 맺는…” 물론 지는 꽃이 모두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큰 몸체를 자랑하며 피운 큰 꽃일수록 마지막은 처량하다. 순백의 육감적인 꽃잎이 누렇게 마른 누더기가 돼 힘없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꽃이 된다는 목련이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피처럼 붉은 꽃잎을 힘없이 떨어뜨리며 노란 꽃술만 남기는 동백도 비슷하다. 인생은 멀고, 또한 순간적이다. 봄꽃의 낙화도 다르지 않다. 길고 혹독
포천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6·25 전란 이후부터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사격 시 발생하는 소음과 도비탄 낙하 등으로 피해를 받아오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 장애, 주택 파손, 가축 피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포천시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평사격장 앞에서 1인 시위를 9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지역에 살아보지 않고는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필자가 수년 전 사격장 인근 파출소 근무시절 자주포 사격 소리에 깜짝 놀란 적이 있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며칠 전 관광지가 아닌 경남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와 부산 53사단 안보현장을 다녀왔다. 누가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안보를 이유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안보 견학을 다녀왔다니 말이다. 포천에 산재한 군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서도 피해주민들은 관광지가 아닌 안보현장을 찾았다. 우리 군의 무기 관람,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교육받았고 아주 유익한 견학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안보를 소중
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갑질’ 행위가 금지되고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이 제한된다.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하는 것을 막고 또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와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및 감사·조사 등에 개입하는 등 8가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17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한 직후 국민들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다. 지난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란에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이 청원은 국민들의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은 17일 오전 8시 8만5천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18일 오전 10시 현재 20만 명을 넘겼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 청원 제기자는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선관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 전·현직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위법성 관련 전수조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법적으로 사용된 세금환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청원에 찬성자가 급증하는 것은 이 나라 국회의원들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본인 SNS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