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알기위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 126콜센터에 많이 묻는다. 그러나 세무서나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제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담 할 때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안되어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답변이 보호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답변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뒤늦게 언동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을 보호 받으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을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현지 초등학교 교사 비르바 라이사넨을 데리고 찾아왔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 교사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눴다. 새해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왔다기에 그 성격을 궁금해 했더니 새 학년도 교육을 위해 꼭 들어주어야 할 것들이고, 그 요청을 모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장이라고 했다. 글쎄, 교장이라면 그렇게 ‘사소한 일’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상급 관청으로부터 새해의 주요 목표를 통보받은 후에 새 학년도 목표를 세우고,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해야 할지 구상하고, 교직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권위가 확립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교장의 주요 업무가 아닐까, 아니 그런 것쯤은 교감에게 위임하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大교장이 보여줄 수 있는 느긋함이 아닐까? 어쭙잖은 경험에 따른 케케묵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이번엔 등하교 이야기가 나왔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정하는 수업내용과 시간 운영 계획에 따라 등하교 시각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도 따지고 보면 교사가 정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운동회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몇 시까지, 소풍
우화등선(羽化登仙) /손진은 모든 것들은 하나의 존재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야 사랑은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더라도 전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여행같은 것, 가령 덜 깬 잠의 갈피마다 찬물 쏟아붓듯 오뎅이며 두부를 사라고 외치는 아줌마 시간은 산비탈 깎아 집을 세우고 아줌마 횐 고무신을 운동화로 바꾸었지만 머리카락은 새것으로 돌리지 못하지 수십년 바람 햇빛까지도 촘촘히 다져 어느 사진기도 잡을 수 없는 주름 낀 얼굴로 가끔씩 뒤돌아보며 구겨진 세월의 필름 꺼내보는 그녀는 젖줄, 사람 사는 거리의 남루를 싸고 흐르는 시냇물, 꼬불길 오선지인듯 악보 그리며 가는 음표, 거기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야 가벼워지며 그는 걸을 것이야 끊임없이 시간 속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황혼 속으로, 왔던 길 돌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행, 마침내 아주머니, 누에처럼 틀고 앉아 실을 뽑을 것이야, 뚫고 나올 것이야 우화등선, 하늘나라에서도 손수레 끌고 다닐 것이야, 그렇게 사랑에 도달할 것이야 사랑은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여행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아침 한때 실로폰처럼 튕기는 봄 햇살 받으며 뒷산 능선과도 같은 어깨를 하고 그녀가 지나간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코끝에 스미기 시작한다.…
지금쯤 흔들리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을듯 싶다. 새해를 맞아 크고 작은 결심들을 했던 사람들 얘기다. 인생의 목표 같은 거창한 것부터 금주 다이어트 취미 등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했지만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중국 상나라 탕왕은 청동 세숫대야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정말 새로워지려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라).’ 그리고 세수를 할 때마다 보고 마음을 다졌다고 한다. 단단히 마음먹어도 며칠 못 가 흐트러진다고 해서 붙여진 작심삼일, 그 순위중 1위가 아마 금연이 아닌가 싶다.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은 ‘20명 중 1명뿐’이라는 통계를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을미년 1월1일 작심한지 3일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났을 뿐인데 이제 담배만 보면 입안에 절로 침이 고이고 끔속에서 조차 담배를 피워대는 금단현상까지 나타난다. 집에 있을땐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직장인들은 담배연기의 유혹을 참아내기 더욱 어려워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팔·다리에 패치를 붙이고, 전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의 수업참여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관리직 교원들의 수업 논란에 대해 교육당국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보고자 했을 법하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으로 지난달 24~29일 도내 2천250개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업진행 관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장·교감 4천573명 가운데 5.8%인 269명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리직 교원들의 수업을 제외한다면 극히 미미한 숫자다. 교육부의 실태파악 지시로 이뤄진 조사이지만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직.간접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내년 교장·교감의 수업시간이나 교과·비교과 수업 여부 등은 도교육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제안한 것이라 했다. 또 공문 시행도 하지 않고 강제적인 요소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최근 교장, 교감 선생님도 오랜 세월을 쌓아 이룬 경륜을 살려 학교가 100%의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비하면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 또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교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자행된 아동학대의 기사와 동영상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는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갈망을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 많은 경우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에게서 아동학대가 빈번하며, 또한 부모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부모가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해 쉽게 분노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성이 높으며,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에서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단 아동학대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족관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의 빈도가 높으며, 또한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국가나 지자체를 위해, 다시 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도 인사조치를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공무원들이 있다. 용인시 얘기다. 다행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줘 명예를 회복했다. 행정심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도민이 직접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는 일종의 재판 이전 절차를 말한다. 용인시는 지난해 6월 상현동 산9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상현2동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상현초 정문 앞까지의 통학로를 안전조치 뒤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상현초 학부모 등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위협과 학습환경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관련 법 등에 의거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 모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무원의 교체를 요구했고 용인시 역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이들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의 처지가 됐다. 그런데 도행심위가 정상행정 처리였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 용인시의회와 용인시 집행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 그러나 그동안 겪었을 본인과 가족들의 말
역대 전세계 영화 흥행 순위 1위 영화는 무얼까? 제임스 카메론이 만든 아바타(Avatar, 2009)다. 이 영화를 보면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외계 행성의 생명체들이 꼬리 끝의 신경줄기를 통해 같은 종은 물론이고 다른 종의 생명체들과 교감한다는 설정이었다. 한 생물체가 다른 생물체의 고통과 기쁨, 슬픔과 괴로움 등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히 체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행히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기껏해야 우리는 타인-다른 종(種)은 고사하고-의 심정과 처지를 헤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써야 겨우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것도 어렴풋이. 나는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으뜸이 공감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그 극명한 증거가 세월호 사태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반응이다. 세월호 사망자들에 대한 모욕과 혐오, 유가족들을 향한 공격과 증오와 저주와 폄하, 일베들의 폭식투쟁으로 상징되는 패륜과 인면수심의 일상화 등의 사회적 질병들을 단순히 진영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로 환원시키기에는 모자람이 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양산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교육(가정, 학교, 교회, 언론 등에서 포괄적으로
무예에서 깨달음은 매일매일 몸을 통해 조금씩 일어난다. 스승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 가르침의 형태로 깨닫기도 하고 혹은 상대와의 겨루기를 통해 몇 번씩 두들겨 맞으며 깨닫기도 한다. 심지어 자신보다 실력이 낮은 상대와 손이나 칼을 맞대고 수련하다가 깨우치기도 한다. 그래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말처럼 남의 산의 못난 돌도 받아 드리기에 따라 자신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만약 배움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수련의 속도도 더딜뿐더러 쉽게 무예를 접게 되기도 한다. 그런 신체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무예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우치게 된다. 어제 스승을 통해 새롭게 배운 자세나 개념을 오늘 다시 수련하면 어제와는 다른 몸짓이 만들어진다.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자세가 흘러 버려 또 다시 배우고 내 몸을 깎아 내지 않으면 그 깨달음도 한 순간에 도망간다. 그래서 전통시대부터 몸 수련의 방법으로 글공부가 병행되는 것이다. 자신이 몸으로 익힌 것을 글로 쓰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거나 옛 선현의 가르침 속에서 무예의 과정 속에 품었던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아무리 깨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