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9천 건, 총 1,389억 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토지분이 1,041억 원, 주택분이 348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 전국 은행 CD/ATM기 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 지로와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시민들께서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 없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장 7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과 임차 주택 주소지가 구리시에 같게 등록된 자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금융권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 2억 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가구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저금리 대출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신청 서류를 준비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가구당 최대 100만 원) 을 오는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총 3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주광덕 시장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추경 대비 14.78%(3,602억) 증가한 2조 7,973억원 규모로, 경기진작을 위한 국가 추경에 대응하고 세입경정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5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2일부터 23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짓고,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시는 11일 국군구리병원 내 조성된 축구장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리시와 국군구리병원 관계자, 국군의무사령부, 지역 체육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보고 ▲감사장과 공로자 표창 수여 ▲기념사와 축사 ▲테이프절단식 ▲시축 순으로 진행됐다. 국군구리병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2024년 4월 착공해 2025년 9월 준공됐다. 시는 "이번 축구장은 구리시와 국군구리병원이 지난 2017년 민선 6기에 체결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체육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축구장을 시작으로, 앞으로 군에서 단계적으로 조성할 풋살장과 체육관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종합 체육 기반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축구장은 장병들에게는 체력을 단련하고 단결심을 키우는 훈련의 장이자, 시민들에게는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군구리병원 축구장 개방은 현재 「군 개방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침 공포 후 협약 체결 단계를 거쳐 구리시축구협회 회원
구리시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구리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만 116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인상 결정은 지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구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주차장 참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는 부설주차장(5면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음식점 등의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점유자)이며, 신청은 우편 접수, 자동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31-550-2932)로 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주차선 도색·아스콘 포장 등 주차면 정비 ▲CCTV·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개방 부설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10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시)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인력 지원(20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시)이다. 현재 구리시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 18개소, 총 1,279면을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주차공유 문화가 확산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8월 관내 운영 중인 공유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구리남양주공유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다. 구리남양주공유학교는 현재 29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지역기관·해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리남양주공유학교 정책 안내 ▲공유학교 참여 소감 ▲운영의 내실화 방안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서은경 교육장은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리남양주공유학교가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정과 학교, 지역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이 11일 제3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의 규모와 성장 속도에 따른 현 교육지원청 체제의 한계점 △남양주의 이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정교한 교육 행정의 필요성 △두 도시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과 전략적 투자 관점 △독립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남양주 교육의 자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된 남양주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경복대학교 우당관 4층 다목적실에서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지민규)와 경복대학교(총장 전지용)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경복대학교 교수진 및 관계자, 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정보 교류 ▲인적·물적 상호 협력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남양주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위해 경복대학교가 강의실 정기 대관을 지원하기로 해,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민규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남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도훈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협회와의 협력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배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는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가 복잡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시민 사전 컨설팅 운영 ▲내부 처리기간 단축 ▲보완요청 기한 조정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등 제도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 사전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이는 정식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에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류 반려와 처리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내부 행정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병행된다. 토지분할 및 단순 변경 허가의 경우 기존 15일 이내였던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서 간 협의로 인해 처리가 길어졌던 건에 대해서는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발행위허가 중 산지전용 의제 처리대상은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최소 25일 이내로 앞당기고, 건축허가(신고)와 연계된 개발행위허가 의제 또한 법정 기한(15일)보다 최소 5일 이상 단축한다. 시는 서류 보완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