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매년 심화되는 원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9일 시는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 시설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2년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시의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 현재까지 9개소 공동주택에 주차면 119면을 추가로 조성해 개방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 개선으로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250만 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 개방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시흥시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18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제5기를 맞이하는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기구다. 모집 인원은 총 50명 내외로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등을 병행한다.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위촉된 아동은 1년의 임기 동안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관련 행사도 주관한다. 특히,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참여 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시흥시는 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오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2022년 1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1기 프로그램에는 ‘코딩’, ‘실버복지미술상담사’ 등 실용·자격증 과정을 포함해 정보화·어학·미술공예‧수경재배 등 다양한 분야의 96개 강좌가 마련돼 있다. 일부 실용 과정을 제외한 전 과목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3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10주 과정이며, 시흥시민 및 시흥시 관내 사업장 재직자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권역별 평생학습기관에 따라 정왕평생학습관은 2월 14일부터 소래권 평생학습센터는 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를 시작한다. 수강 신청은 ‘시흥시평생학습포털(https://siheung.go.kr/edu/main.do)’에서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가능)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평생학습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영유아 인구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보고, 영유아 인구 정책을 역점사업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올해의 영유아 인구 정책은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시민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돕고 있다. 시는 ▲ 출산가정에게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2년 처음 시행되는 국가 출산 정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당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 영유아(86개월 미만)를 돌보는 가정에게 월령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영아·양육 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28만 원에 최대 49만 9천 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보육료 지원"등 행정 곳곳에서 출산율 높이기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현재 실시 중인 영유아 인구 정책과 관련 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옹호를 위한 2022년 제1회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검정고시를 비롯해 기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검정고시 대비반은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대리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운영된다. 우선 시흥시꿈드림은 ‘22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대리접수를 지원한다. 관내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만 9세~만 24세 청소년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흥시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정왕센터)에 직접 방문해 준비 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여권사진 2매(3.5㎝×4.5㎝)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등) ▲최종학력증명서(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시흥시꿈드림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응시하므로, 이에 따라 4월 9일 치러지는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도 인천으로 배정받는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 대비반은 학습이 습관화돼 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꾸준히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이었던 수업시간을 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기초
시흥시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는 대야·신천권 저소득층(복지급여 대상자) 주민들이 생활 속, 복잡한 법률문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시흥동네변호사)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무료 법률상담 및 행정 서비스 연계로 주민복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월요일(오전 9시~오후 12시) 월 1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아람관 1층 담쟁이에서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개인회생 등 각종 법률상담 및 행정상담 등을 진행한다. 법률상담은 시민고충담당관의 시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와 협력 사업으로, 법률상담은 계영석 마을 변호사가, 그 외 행정상담은 민원여권과(협력) 이경남 행정사가 진행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상담, 서면상담, 전화상담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경남 대야·신천 행정복지센터장은 “경제적 영향과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혜택 누락자 최소화에 힘을 쏟고,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더 가깝게’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월세 임차인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60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 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매월 지원 금액은 시흥형 주거비 2인 가구 14만1500원, 3인 가구 16만9000원, 4인 가구 19만5500원이다. 아동 포함 가구는 시흥형 주거비에 아동 1인당 가구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매월 16만 4450원에서 최대 45만 4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운용된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포함가구는 중위소득 80% 이하) △전세전환가액이 1억 1000만 원 이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1억 1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1대까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 영구·전세·매입·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및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시흥시가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선사유적공원에서 활동할 2022 오이도 유적 ‘시민 전문강사’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 전문강사’는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시민이 오이도 유적(오이도박물관‧선사유적공원)에서 선보일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는 시민 참여형 체험·교육 사업이다. 오이도 관련 콘텐츠가 포함된 ▲선사문화체험, ▲예술·생태 등 융복합 교육, ▲교과과정 연계 등 3개의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오이도 유적과의 연관성,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수업 전달 능력 등을 심사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선발된 ‘시민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고고학 및 교육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제안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자신만의 특화된 수업안으로 발전시켜 전문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 전문강사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오이도박물관 홈페이지(http://oidomuseum.siheung.go.kr) 공지사항의 "2022 오이도 유적 시민 전문강사 모집" 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이도 유적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15명의 시민 전문강사를 양성해, 총 33종의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
시흥시는 동물보호법이 오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반려동물 펫티켓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동물보호법에도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 제한은 두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견을 신속히 제어할 수 있게 하고자 오는 11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시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되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와 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처분 대상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반려동물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마찰을 줄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흥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시흥시가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시는 지난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4차 산업분야(스마트팩토리) 청년 핵심인재 양성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고자 2016년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본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년 핵심인재 양성에 머리를 맞댔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4차 산업 분야(스마트팩토리) 직업 훈련 운영 및 취업 연계, ▲교육 시설 및 실습기자재 제공, ▲교육생 모집을 위한 공동 홍보 및 구인기업 발굴 지원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 이후 4월부터 교육생 모집을 통해 25명을 선발해 6개월 정도 전문 직업 교육 훈련 후, 교육 수료자들에겐 관련 분야의 취업까지 직접 연계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시화‧매화산단‧MTV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이다. 산업단지의 스마트 공장 전환의 확산에 따라 관련 직종의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팩토리 분야 청년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