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세 살 때 생긴 버릇을 여든 살이 되어서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한번 들인 버릇은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는 의미다. 어렸을 때 생긴 잘못된 버릇을 사소한 버릇이라고 우습게 봤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 유소년기에 가정에서의 부모 교육이 중요함을 세삼 느끼게 하는 속담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현실은 어떠할까.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원에 다녀야 한다. 이른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공부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공부 이외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집안일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가정교육이다. “가정은 가장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부모는 자녀의 미메시스(행동의 모방) 대상이라는 뜻이다. 사실 부모의 모범만큼 큰 교육적 효과도 없다. 함께 청소하고 함께 정리정돈을 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삶의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보고 배우는 모델이 된다. 또한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 속 주인공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우리나라 엄마들
중국이나 동남아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면 한번쯤 경험하는 것이 마사지다. 그중 발 마사지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색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여행코스에서 빠지지 않는다. 한때 퇴폐라는 오명을 쓴 전력이 있지만 여행중 피로를 풀고 기력을 재충전 하다는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발 마사지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라는 게 정설이다. 기원전 2세기 경에 그려진 ‘앙크 마호드’라는 고대 벽화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됐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서 황제내경에도 발 마사지가 나온다. 하지만 당시의 마사지는 지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발의 혈을 주로 압박하는 방법을 기록해서다. 현재 널리 쓰이는 마사지라는 말은 아라비아 어의 압박(Mass)과 그리스 어의 ‘주무르다’에서 나왔다. 그리고 발을 비롯 전신 마자지가 치료의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 한것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시대 부터다. 일부 학자들은 마사지의 기원을 원시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라 주장 하기도 한다. 타박등의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의 하나로 문지르고, 주무르고, 두들기고,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통증을 가볍게 하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이었다는게 이유다. 아무튼 그리스를…
Q. A는 지구단위 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땅을 분양받은 후 A가 판매하는 자동차의 원스톱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구청장 B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A가 설치하고자 하는 원스톱 센터는 지하 4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로서, 전체 연면적 중 주차장이 약 70%(지하 1층~지하 4층), 정비센터가 약 26%(지상 2, 3층), 자동차 영업소가 약 4%(지상 1층)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이었다. 이에 A는 B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사건 건물을 ‘주차전용건축물’로 표기하였고, 자신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도 함께 하였다. 그 후 B는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에 따라 A는 건물을 70% 상당 건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C의 위 취소소송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A. 먼저 C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1954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의 명문화 이래로 1990년대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불거져왔지만,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가시적 성과 없이 입법과제로만 남아 왔다. 이토록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최종 판단해 수사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찰에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국민은 경찰에서 조사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불합리한 이중수사를 겪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까지 하고 있어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권까지 행사해 검찰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었고, 국민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가 어려웠다. 수사권조정은 이러한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축소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불기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 종결해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에 따라 결국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며 검찰 또한 공소제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안중근 의사 순국 후인 1910년 8월 22일 일제는 한일합병조약을 강제 체결하였고 8월 29일 공포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제강점기에 들어간다. 안중근 의사는 스스로 대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말이 통용되었다. 조선은 이성계에 의해 건립된 나라의 국호이다. 고종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대한제국을 부정하며 계속해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며 망국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켰다. 한국인을 조선인이라고 지칭했는데 멸시의 어감이 확실하여 식민지인, 미개인, 노예 등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대한제국인들은 스스로를 조선인이 아닌 대한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안 의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유묵에도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서명하였다.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을 계기로 1897년 8월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고,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리며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였다. 이로써 자주독립국으로서의 위치를 세계에 알렸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을 점령하고 2월 23일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체결한다. 이로부터 대한제국의 주권은 침탈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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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는 곧은 걸음으로 가야한다. 내 발자국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서산대사의 선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에 나오는 싯귀절이다. 그만큼 선구자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하고 가는 길은 험난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 길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예가 있어 반갑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가 주인공이다. 발행한지 6개월만에 연간 전체 목표의 1.5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도나 각 지자체의 강요가 아닌 도민들의 자발적 구매와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니 더 반갑다. 이같은 추세의 결정적 요인은 인센티브(6~10%)다. 수원시의 경우 인센티브 만큼 되돌려주며 용인시는 인센티브를 남겨놓고 적립한다. 나머지 시·군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적립 즉시 바로바로 금액이 쌓이는데, 몰라서 못하지 알면 안할 수 없는 유혹이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가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눈덮힌 들판을 어지럽게 걸어가는 ‘호란행(胡亂行)’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한국관광홍보 8개 외국어 사이트와 해외지사 SNS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K팝스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탄소년단(BTS)이 최고 인기스타로 꼽혔다. 111개국 1만2천663명의 외국인 K팝 팬들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36.1%가 BTS라고 답했으며 이어 엑소(EXO, 10.4%) △슈퍼주니어(8.2%) △빅뱅(5.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 K팝 팬 10명 중 9(89.8%)명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스페인(100%)과 멕시코(98.3%), 러시아(97.6%) 등의 한류 팬들은 응답자 거의 전원이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K팝 팬들은 K팝 뿐 만 아니라 △한국음식(82.7%) △한국드라마(79.1%) △한국어와 한글(63.8%) △한국뷰티(63.7%)에도 관심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K팝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K팝 열풍의 선두에 BTS가 있는 것이다. 26일, 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BTS의 콘서트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팬클럽 '아미'들로…
198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와 복지가 확대되는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80년대 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정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분권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취약한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와 소통의 정책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경제성장의 과실 분배와 소득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향상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다. 1988년의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정책이 제도 도입되었고, 정책적 확대도 이루어졌다. 중앙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금 등 복지의 확대는 이 비용을 지방이 분담케 하는 의무로 인하여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한데 지방에서는 사회복지비 지출의 확대와 중앙, 광역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비용 부담 확대로 지방재정은
고막은 소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며 아름다운 소리는 감동과 울림을 주어 인간과 교감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면 음악이 될 것이고 그 음악 중에서도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창과 합주가 될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경직돼 있는 몸과 마음에 여유와 안식을 제공해 준다. 세상의 소리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소리, 도구를 사용하는 소리, 악기와 사람의 음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노래 소리 등 다양한 소리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아마 자연의 소리일 것이다. 스쳐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한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와 숲을 지나치는 바람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소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인간은 아마 자연이 내는 소리를 닮고 싶어서 음악도 만들고, 악기도, 노래도 만든 것이 아닐까. 바람이 불면 그 속에 묻혀 소리를 내고 비가 오면 빗소리에 빠져 그 소리를 내기도 하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의 정취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와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출해 내는 자연은 훌륭한 연주자이자 반주자이며 지휘자이자 연출가이다. 자연은 곳곳에 각자의 소리와 음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