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진욱 공수처장,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단수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제청한 데 대해 “단수 제청에서 복수 제청으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전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초대 공수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합헌 결정을 두고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김 처장은 공수처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가 6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연임이 보장될
- 노해리·김민기 기자
- 2021-01-28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