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직전 제기됐던 우려와는 달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범 이후 고소·고발 305건-검사·수사관 지원 경쟁률 10대1…‘순항’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출범한 뒤 한 달간 모두 305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 5일 100건을 찍었고, 12일에는 158건을 기록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19일 300건을 넘어섰다. 사건뿐 아니라 지원자도 몰려들고 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원서 접수는 10대1 수준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25명을 뽑는 사무보조·운전·방호 등 공무직 직원 채용은 488명이 몰려 서류전형 결과 발표일을 늦추기도 했다. ◆1호 사건 관심 고조되자 “내부 정비가 우선”…‘내부 구성 다지기’ 돌입 공수처의 인사가 이슈화되자 공수처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1호 사건은 내부 기초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18일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방식·매뉴얼·공보 등을 잘 점검해 내부를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할 수 있어, 수사처 구성에서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기관이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에서 정한 일정 범위의 범죄인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처의 수사 또는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가 새해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고, 어느 편이나 당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하며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에 대한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