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속 공무원이 속한 영농법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40억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법 공무원 A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이 속한 영농법인은 지난해 4월 과천시 과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 약 1만㎡를 공시지가의 4배인 240억 원에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과천시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공고한 지 14일 뒤에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이 영농법인의 설립 시점은 과천시가 지난해 3월 23일 그린벨트 해제를 공고하기 직전이다. 법인 대표자는 A씨의 아버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입수해 투기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투기 의혹이 있어 내사를 진행하다 최근 A씨 등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과 적용 혐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수십년간 그린벨트로 묶어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와 주민들이 원치 않는 물류창고라니요." 야목리 물류단지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모씨는 "그린벨트에 묶여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온 주민들이 한 순간에 생활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더욱이 그린벨트라 토지보상도 형편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아무 대책도 없이 개발을 한다고 하니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와 화성시 등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대형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알려진(본지 9월 17일자 9면 보도)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조금도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지난 19일 본지 기자가 다시 찾은 야목리 마을 곳곳에는 '물류단지는 청와대 앞마당에',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물류단지 결사 반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 물류단지 절대 반대'라고 써붙인 플래카드가 새롭게 내걸렸다. 야목리 이장 이모씨는 "정부 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사업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성 외곽지역에 물류단지를 유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인근 어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