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발전본부는 갑진년 설을 맞아 최근 2일간 '사랑과 온정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일 분당발전본부 직원 40여 명은 발전소 인근 돌고래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들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관내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과 명절 떡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일과 5일 양일간 분당·능평동 행정복지센터와 하얀마을복지회관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본부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등을 공유하며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분당발전본부 박은서 본부장은 “우리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고자 이번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임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 안과 그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무료화해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전에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성남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원구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이용객들이 유료 주차 및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을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능케 변경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