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개월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이어 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에 대해선 징역 6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방어 능력이 사실상 없는 영유아의 경우 사소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3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수차례 때렸다. 아동의 머리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 뇌 손상으로 이어져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순간적 스트레스와 분노를 표출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 아동에 대한 구호 조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고인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5일 수원지법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아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요청했다. 함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 씨에 대해선 징역 10년과 하동학대범죄예방을 위한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부에 대해 “피고인은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피해 아동의 얼굴보다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런 치명적 구타 행위 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모에 대해선 “그동안 A 피고인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인은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아동의 특수성과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점, 성인에 의해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할 아동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저에게 희망은 보호아동이 잘 성장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하는 것입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지난 1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희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장 본부장은 약 24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분야 전문가다. 작년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을 맡아 오다가 하반기부터 아동보호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그 아동이 ▲가정위탁 ▲입양 ▲보호시설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입양가정과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등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아동학대 ‘발생’ 아닌 ‘발견’ 높아져”…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시급 그런 그가 최근 유독 깊은 고민에 잠겼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동학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가정에서 아이를 분리‧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쉼터의 운영비로 대부분 감당하다 보니 학대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도 열악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아동 쉼터 1곳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3개 항목으로 사업비 303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인건비(1인 기준) 2900만원 등이다. 사업비는 아동 심리치료, 건강검진, 생필품 구입, 학원비 등으로 쓰이며, 운영비는 시설 유지와 상해보험 등으로 사용되는데 보조금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 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쉼터 시설장 A씨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쉼터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비는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설 관리비로 6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동 정원을 초과, 보호해도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쉼터 등은 정부의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 아동은 무조건 입소시켜 관리해야 한다. A씨는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이 7명이지만 많게는 11명까지 보호해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 A(30대·남)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2)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다만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인에 대해 폭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전부터 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추가 학대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양부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내의 학대 가담 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0대·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는 않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양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1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양의 양모 B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지난 4~8일 B(2)양이 양부 A(30대)씨에게 학대 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현재까지 의식은 없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만에 비슷한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오전 0시 9분쯤 A(30대·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2)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B양에게 뇌출혈과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 면담을 통해 B양이 부모의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30대인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환산해보면, 2020년(8964건) 기준 도내에는 전담공무원이 약 179명이 배치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기준 도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4개 시·군, 56명에 그친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내에서 경찰 아동학대 사건 신고량이 가장 많은 수원시는 전담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용인·안양·평택·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양평·동두천·가평도 처지는 같았다. 그나마 있는 곳도 고양·하남·양주·과천·연천 1명, 남양주·여주 2명, 군포 3명, 성남·오산 4명, 화성 7명, 부천·안산 8명, 시흥 11명 수준에 머무르며 대부분이 복지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