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상가관리처는 중앙공설시장 공영주차장에 이용객의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음성인식 비상벨 11대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인식 비상벨이란 기존 응급 상황 시 비상벨이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등 특정 키워드를 외치면 음성을 인식해 경보음이 발생한다. 아울러 비상벨 작동 시, 상가관리처 상황실에 해당 장소의 CCTV 화면과 위치가 표시되며 음성통화가 연결돼 신속한 초동 대처 및 현장 출동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박경섭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비상벨 설치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함 해소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임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 안과 그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무료화해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전에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성남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원구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이용객들이 유료 주차 및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을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능케 변경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