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관련, 속칭 ‘흑통령’과 ‘와치맨’ 등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여성단체연합 14개 단체가 환영 논평을 내고 강력처벌 및 지속적인 예방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1월 16일 '와치맨'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한데 이어 21일 ‘흑통령’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21일 밤 논평을 통해 "이들은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게시, 아동·청소년피해자의 성 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를 몇 년간 반복했고, 수천 건의 성착취물을 소장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며, "두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들의 범죄가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 개인의 삶을 어떤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그리해도 문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인권위의 제정 촉구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논평을 통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권’과 ‘평등’이 포함된 조례들이 무산되고, 경기도 성평등조례 개정도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며, 인권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향한 인신공격부터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조례의 취지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경기도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민 행동’으로 연대해 경기도성평등조례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무산되거나 보류된 인권조례들에 대해 “이 조례들은 누구나 평등하고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