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4년생 주민의 버스요금 지원신청을 새해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고령층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4년도에 만 70세가 되는 1954년생 주민은 8500여 명이다. 생일 일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성남지역 농협(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 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로 신규 혹은 재발급받아야 한다.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9만3700여 명 중 약 70%인 6만4000여 명이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재발급받은 지 패스 교통카드(G-PASS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7500원(연간 최대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한다. 본인이 카드로 충전해 버스 승차 시 사용하면, 시는 이 교통카드로 결제된 버스 이용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분기가 끝난 다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여름철 냉방 취약현장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12주간 ‘지역냉방 효율개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난은 이번 효율개선 지원단 운영을 통해 건물 관리사무소의 냉방설비 운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 냉방 사용법과 운영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냉방 가동 전인 이번달 30일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지역냉방 신규 사용자 등 냉방 취약현장을 우선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냉방 취약현장 이외에 별도 현장 상담(컨설팅)을 희망하거나, 냉방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용자는 8월 31일까지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난은 전국 19개 지사에서 건물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설비는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 지원사업,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 사용자설비 효율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고객의 냉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난은 지역냉방의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등 국가적 편익을 고려해, 5월부터 9월까지 사용하는 냉방요금은 기타 월 대비 약 20% 수준의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한난은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누리집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 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을 들어봤다. 임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 안과 그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까지 무료화해 성남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 이전에 중원구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성남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중원구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이용객들이 유료 주차 및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안과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요금을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주차가능케 변경했다. 다만 월정기권 자동차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조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안성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 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해 9월분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주택피해(침수, 반파, 전파 및 유실) 대상자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가구 등이며, 감면기간은 9월 부과분(8월 사용량) 한 달치이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시는 향후 세대주 확인 등을 통해 피해가구를 확정, 대상자에게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해 피해자 분들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해피해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요금 감면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단수처분유예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 경기신문/안성=노성우 기자 ]
수원시가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다. 수원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2만3328곳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확장할 예정이다.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로, 기존 수수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4만원이지만 이번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