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치과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 이정근 교수가 지난 10월 26일 열린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3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는 1962년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이 모여 창립한 대한악안면성형외과 학회가 1989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학회로 2023년 현재 회원 수가 2700여 명이다. 이번에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이정근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에서 교학부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한골다공증학회 치과연구위원회를 맡아 다학제 시스템에 관한 치과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정근 교수는 “향후 임기기간인 2년 동안 봉사와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학회의 위상 제고란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성남문화원은 6.25전쟁 73주년을 앞두고 6.25 한국전쟁 당시 성남지역에서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조직되었던 의사단(義死團)의 의로움을 기리고자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주차장)에서 제3회 추모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추모제는 식전행사로 성남시립국악단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시나위’ 연주와 이주희 연극배우의 추모 시낭송 ‘넋은 별이 되고’를 시작으로, 추모식에서는 경과보고, 김대진 원장의 개회사, 방영기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보존회 이사장의 제문봉독, 참석 내빈 추모사, 춤자이예술단의 초혼무, 고만고만예술단의 비나리, 헌화 분향, 벨칸토 합창단 비목 연주,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성남문화원은 국가보훈처 지원사업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을 물리치려고 돌마면 일대 주민 40명이 조직한 의사단 활동과 성남지역의 6.25에 대한 증언과 광주일대에서 피살된 민간인 희생 관련 자료집인 성남(광주)지역 6.25 한국전쟁과 의사단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의사단 추모제를 2년간 이매역 1번 출구 앞 돌마면들이 세운 뜻 깊은 순명의사창의비(殉命義士彰義碑)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만나주지 않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는 것도 모자라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6월25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신고하는 등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무력함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김 씨를 맞닥뜨린 뒤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결정적 순간 피해자의 위치를 엉뚱하게 알려줬던 것이다. 결국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급된 장비가 무용지물 되면서 안타깝게 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24일 김포에서는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한 49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11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고등학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장별 사전 준비에 나섰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17일은 수험생 예비소집일이다. 이날은 수험표를 받아 미리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수능 당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 단,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친인척, 담임교사 등)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수능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손 소독·체온 측정·마스크 착용 필수 모든 수험생은 18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오전 8시
#부천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가 인후통 증상이 있으니 학교에 등교 시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소견서를 써오면 되겠냐는 질문에 학교 측은 소견서는 필요 없고 혹시 모를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니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등교를 시키지 말라고 답했다. 이비인후과 진료 결과 의사는 “목이 약간 부은 상태라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등교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맞벌이 부부인 A 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했다. #광명에 거주하는 학부모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감기 증상을 보여 이틀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코로나 검사도 시키고 의사소견서도 마련했는데 추운 날씨에 코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를 매번 검사시켜야 하나 고민이 생겼다. 그는 “조카가 다니는 학교는 코로나 검사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11월 들어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없는 감기, 높은 기초체온, 목 아프고 콧물 나는 증상, 비염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해 자녀의 등교거부를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8월9일 발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지난달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의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 예고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체계 구축,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를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포함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③ ‘반쪽짜리 출발’ 꼬리표 떼려면…피해자 보호책 마련 우선 <끝>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들은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스토킹 조사기관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트 폭력 연구소 김도연 소장은 “스토킹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② 피해자 권리 외면?…‘반의사불벌죄’가 뭐길래 <계속> 경범죄로 다뤄졌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법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범죄 억제 효과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를 3~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재발 방지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를 꼽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20년 넘게 계류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범위, 지속성 등이 명확하지 못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살아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신문은 기획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의 개선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스토킹 피해…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진 사람들 <계속> 하루에 수 백 통씩 쏟아지는 문자. 누군가 매일같이 집과 직장을 찾아오는 불안함.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을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라 부른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고 숨죽여 살아왔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되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송영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코로나시대 학부모들의 양육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고자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부모공감 토크콘서트’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개최된다. 1회차 13일 특강은 마음과 배움 박동혁 소장이 ‘신박한 학습’을 주제로 침체된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 2회차 20일엔 임영주 부모교육연구소장이 우리아이 대인관계를 도와주기 위한 ‘신박한 사회생활’을 소개한다. 27일 마지막 강연은 유순덕 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이 맡아 ‘신박한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도와준다. 수원시청소년재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학교생활과 가정에서의 어려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특강과 즉문즉답 토크가 진행되니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열린마당-행사일정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31-218-0313)로 신청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