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기초의원에 의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윤수 의원(성남수정)이 해당 기초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 의원은 13일 "유세 때 한 발언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성남시의원 유모씨를 상대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이 의원은 2000년 총선 당시 인력송출 관련 전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국가정보기관의 조작극이다', '김대중 죽이기 희생양이다' 등이 적힌 팻말을 제작하고 '국가정보기관이 판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유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달 22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김진홍 kj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