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각종 시설공사 시 반복해 발생하는 부실공사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메스를 들었다.
공개입찰은 물론 수의계약도 부실시공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인 병폐를 과감히 도려내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
특히 3억 이상 발주공사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시설물을 건립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거듭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소책을 마련,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대책은 공개입찰의 경우 부실시공사례가 있는 업체는 아예 입찰참가 자체를 막고 1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건도 2건 이상 부실시공 발생 시 1년 간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질적 저하를 초래해 물의를 빚어온 하도급문제는 적정공사비율의 82% 이하로 하청을 줄때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3억 이상 공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들이 주축이 된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사전검증을 통해 공사과정과 준공 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외 사업의 조기착공과 공기부족으로 야기되는 이월사례를 없애기 위해 설계용역을 대형공사는 사업 전년도에 소형공사는 동절기에 마치기로 했다.
시공단계에서도 시민 예비준공검사원 등 민관전문가의 합동점검반을 운영, 부실시공을 막기로 한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가급적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체제도 갖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국 시장은 이와 관련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구가 조달청과 공사계약을 맺어 연간 24억원을 절감한 사례를 들어 조달청에 각종 공사계약을 의뢰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그간 발주한 공사 중 일부가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다”며 “앞으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실시공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