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동 206번지 일대 1만5천여 평의 전답을 임차 받아 주거겸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화훼농사를 지어온 43세대가 최근 지주들의 철거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설물 보상 없이 땅을 비워달라는 요구에 저항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자신들의 경작지가 시의 복합문화단지 조성 예정부지인 점을 감안, 시에 토대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또 다른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현지 화훼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80년대 중반 서울 등지의 영세민들이 하나 둘 정착하기 시작, 지주와 임차계약을 맺고 농가에 따라 100~6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알로에와 초화, 조경수 등을 재배해왔다.
그러나 재작년 10월부터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땅을 비워달라는 지주들의 요구에 불응하자 지주들은 작년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거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농가들은 꿀벌마을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를 결성, 조직적인 대항에 나서 상호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지주들이 표면적으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농사 직영 목적이란 논리를 펴고 있으나 실제론 창고 등의 건축으로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가격 상승을 노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춘숙(50) 주민자치회장은 “도로변 화원 등은 실제 창고를 짓는 사례가 있고 이 일대 토지거래가 부분적으로 이뤄지는 실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주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남모씨 등 지주들은 “농지를 직영하지 않을 땐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며 “그런 부담을 안지 않으려면 땅을 팔거나 직접 농사를 지을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농지는 작년엔 양도 시 실거래가의 9~36% 부과했으나 올해 1월부터 직접경작하지 않을 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60%로 대폭 상향시켰고 20년 이상 소유자에 한해 2009년 말까지 양도 시엔 중과를 않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주민자치회 소속 화훼농가들은 현재 시에 대토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주들에게도 적정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이들과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