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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운영 ‘재정 아이러니’

위탁 처리보다 3배 비용…시책 이행 지자체 불이익

과천시의회 서형원의원

정부정책을 쫓아 소각장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을 짓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하거나 인근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지자체에 비해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30일 과천시의회 서형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가동을 시작한 1일 80톤 처리규모인 갈현동 자원정화센터(소각장)의 2007년 한해 소각량은 2만2천874톤으로 톤당 소각처리비용이 15만9천원이다.

반면 수도권매립지 반출 처리비용은 톤당 4만6천원 미만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출비용과 소각장 운영비용을 비교 산정한 결과 매년 16억8천여만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의왕시에서 반입된 쓰레기물량(연간 7천988톤)역시 톤당 4만6천원으로 이로 인한 9억원의 재정손실까지 합하면 연간 25억8천만 원으로 늘어나 반입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소각장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당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시책을 충실히 이행한 지자체는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반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각장을 짓지 않은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싼 것은 모순이다”며 “매립지 반입료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수익으로 소각장 운영 지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과천시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유형의 경제적 효과인 수익성보다 공익시설이란 점을 강조, 단순비교로 재정손실이란 시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소각장 건립 당시 매립지 주민들의 반발로 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을 권장하던 정부정책 배경을 간과한 사실과 소각장 운영이 과천 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의왕시 쓰레기 반입부분에 대해선 소각장 건립 당시 인근 의왕시 청계동 삼호아파트와 포일동 주민들의 보상요구 차원에서 이뤄졌고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분리수거제 실시로 발생량이 감소돼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각장 운영으로 생긴 열량을 판매하면 소각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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