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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 입법기능 “효과” 정치적 변질 “우려”

공공정책硏, 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 실시에 관한 연구 보고
도의회 사무처 서울시의회 인력의 67% 불과
입법·정책입안 지원기능도 평균 3.7점 이하
“도입 땐 1천136억 세금보호…긍정효과 더 커”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 강화를 통한 광역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선 전문보좌관제 도입 등을 통한 입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정책연구소는 14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함진규)가 의뢰한 ‘지방의회 전문보좌관제 실시에 관한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도의회가 새해예산안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1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비난 여론과 행자부의 제의 요구에 따라 자진 철회한 바 있어 도의회가 용역 결과를 채택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정보좌 실태= 현 전문위원은 의안 심사와 회의 진행,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종합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본연의 입법 및 정책적 보좌 기능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있어 순환보직제에 따라 자리가 수시로 교체되는 인사제도의 활용 방안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지방 의정활동기반 혁신계획(2004)’에 따르면 도의회의 경우 위원회 당 5급 상당의 정책전문 위원 27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10명만이 증원됐다.

도의 인구와 행정수요 및 의정활동 수요가 서울시보다 많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인력 233명의 67% 수준인 163명에 불과하고, 의원 1인당 직원수도 도의회는 1.37명으로 의원수가 적은 서울시의회의 2.20명보다 낮다.

◇도입 필요성= 도의회 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별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입법 및 정책입안 지원 기능은 3.23점으로 평균 3.72점에 크게 못미쳤다.

의사진행 지원이 4.24%로 가장 높았고, 행정 및 재정관리 지원(4.04), 의정활동 홍보지원(3.83)등이 평균 이상이다.

반면 조례안 처리 결과는 입법 전문위원 보강이 이뤄진 제7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이 6대 의회의 9%보다 크게 늘어난 24.8%에 이른다.

조례안 원안 가결율도 3대 의회에는 85.1%였으나 7대 의회에서는 68.4%로 크게 떨어졌다.

도의회에 보좌관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예산기준 연간 순인건비 등 47억6천만원이나 이들을 고용해 도 예산총액에서 1% 절감 요인만 찾아내도 1천136억원의 도민 세금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개별 보좌관제 장·단점= 의원 전체를 공동으로 보좌하는 보좌관 풀(pool)제와 상임위별 또는 의원 2∼5인당 1인의 보좌인력을 지정해 지원하는 형태다.

지정 공동 보좌관제는 장점은 분야별 전문성의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지만 사적 업무 지원과 정치적 변질 우려라는 단점이 있다.

개별 보좌관제는 의원의 전문성 보완과, 입법·예산 및 결산, 정책심사 등 의회의 정책기능 강화, 의회의 감시·견제기능 강화, 거시적 예산절감 및 주민 권익보호라는 기대 효과가 있다.

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반대여론 및 국민적 공감대 미흡, 개인비서화·엽관제 채용 등 정치적 변질 우려가 있고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연계한 움직임 등 문제점도 제기됐다.

◇향후 과제는= 도 집행부 공무원 중 순환보직 형태 임용이 아닌 자격기준 강화와 독립성 차원에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해야 한다.

전문성 취약 현상 방지를 위해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별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직으로 보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공개 채용, 비상임 전문위원을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문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선 보수체계, 의원수,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체계 전반의 심층적인 연구와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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