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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 판매 2명 영장

일산경찰서는 6일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K(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달 14일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모 화원에서 6천ℓ 탱크를 탑재할 수 있는 2.5t 화물차 2대와 석유 소분 시설을 설치해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 등을 혼합, 모두 4만2천여ℓ의 첨가제를 제조한 뒤 수도권 일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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