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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노동부, ‘건설업체-하도급업자 체불임금 연대책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

건설 일용 근로자들이 앞으로는 체불 임금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건설업체와 이른바 ‘십장(작업반장)’으로 불리는 개인 하도급 업자 등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체불임금을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지침을 28일부터 시행했다.

건설업종의 체불임금을 지금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대책이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사이에서 일해야하는 건설 일용직들의 체불임금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노동부 “임금지급 연대책임 시달” = 노동부는 28일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 임금에 관한 특례 규정 업무처리 지침’을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2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은 건설업체에서 개인 하도급 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 체불임금을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해 연대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적법한 건설 하도급도 법원에서 체불 임금을 확인할 경우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안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의 부도발생과 도주 등으로 임금체불이 타 업종에 비해 높았다.

지난 한해 동안 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 된 체불임금의 약 11%인 948억원(2만2천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으며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게 기존보다 수월해지고 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됐다”며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절실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중서부건설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부에 접수된 체불임금은 7억9천800여만원에 이르며 인원도 3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의 시공참여자제도와 맞물려 있는 실정이다.

도내에서는 김포 장기 J건설(1천800만원)와 시흥 D건설(268만원), 화성향남 H건설(145만원)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했다.

마석 D건설의 경우 5명 2천16만원, 고양 H건설 7명 2천304만원, 하남 J건설 3명 1천436만원, 안산 W건설 4명 1천246만원 등에서도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됐다.

체불유형으로는 하청부도, 하도급 책임자의 도주, 해고 등이다.

건설노조 경기도중서부건설지부 왕윤정 노보편집팀장은 “회사가 임금이나 모든 관리감독해야 할 부분을 등한시하면서 같은 노동자인 팀장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설을 앞둔 지금까지도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설지부 정성훈 조직국장은 “업계의 연대책임은 이미 규정돼왔지만 원청에서는 돈을 미리 줬다고 주장하고 하청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됐다”며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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