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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지사용세 징수에 진출기업 ‘한숨’

부과대상 외자기업까지 확대
종전 대비 최대 3배 상향 조정

“연간 토지사용료가 3억2천여만원이 나왔어요. 노동법 개정에 이어 토지세법 개정이라니, 답답합니다.”

요녕성에 진출한 A기업 관계자는 “아직 공장가동도 못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230만위안(3억2천여만원)의 토지사용세 납부 통지를 받았다”며 한숨을 토했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사용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토지사용부담이 가시화되고 있다.

KOTRA는 중국정부가 개정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본격적으로 징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지진출 우리기업의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의 토지사용세는 일종의 ‘토지보유세’로 지난해 1월부터 토지사용세의 부과대상을 외자기업으로 확대됐다. 과세금액은 종전대비 최대 3배 상향 조정됐다. 법령 수정 발표 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지방정부는 토지등급에 따라 과세기준을 조정해 토지사용세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대도시의 1등급 토지의 토지사용세는 3.3㎡당 90위안 정도의 최고 상한액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칭다오 지역의 경우, 토지 등급별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어 3.3㎡당 최고 75위안의 사용세가 부과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외국투자유치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 가시화된 셈이다.

KOTRA 중국팀은 “최근 중국에 진출한 일부기업은 토지사용세를 포함한 토지제도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임대토지의 경우 소유자가 사용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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