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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아 성추행 40대 영장

양평경찰서는 14일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5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양평군 슈퍼마켓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17·무직) 양을 성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2003년 2월까지 상습적으로 A 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A 양은 김씨의 슈퍼마켓과 자신의 집에서 2~3일에 한번씩 30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아동 납치 및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이웃 주민들의 제보로 수년전 김 씨의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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