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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도시가스 사업 ‘삐걱’

주 배관공사 도로법 저촉 등 행정절차 난항
국토관리청·공급업체 노력… 3개월 내 완료

양평군이 추진 중인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주 배관공사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는 등 연내 조기공급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연내 조기공급을 목표로 삼았지만 일부 구간의 행정절차 미 이행 및 공사지연으로 2009년 상반기 중에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남양주시 화도읍~양평읍 34km의 주 배관공사 구간에 대해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눠 도로점용허가 및 구간 별 착공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재 포장을 마친 남양주시 화도읍~조안면 삼봉리 구간의 경우 ‘도로가 신설, 개축한지 3년이 경과돼야 도로점용을 받을 수 있다’는 도로법에 저촉돼 행정상 난항을 겪고 있다.

게다가 양평군 양서면 용담대교 상행구간도 도로부지 공간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어 배관노선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밖에 노면보수와 상·하수도 공사를 비롯한 잦은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 환경 민원 등도 예상돼 조기공급의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에 걸려 점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의정부국토관리청과 ㈜예스코가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행정적 절차만 끝나면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3개월 안으로 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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