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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유사석유 유통 판매업소 등 3곳 적발

양평군이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관내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 등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양평읍 오빈리 소재 모 주유소 등 2곳이 유사석유를 사용, 유통시켰으며 1곳은 품질 부적합 혐의로 각각 적발했다.

양평읍 소재 모 주유소와 양서면 소재 모 석유판매업소의 경우 최근 경유가격이 치솟자 경유에 난방연료인 보일러등유를 20%가량 혼합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폐업한 강하면 운심리 소재 모 석유판매소의 경우 지난 1월 채취한 보일러등류 시료가 품질이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처사에 대해 직시하지 않겠다”며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를 마친 군은 해당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를 이르면 금주 내로 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동시에 사법기관에 통보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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