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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자연경관조례 수정된다

시민단체 군의회 요구… 연내 개정 전망

양평군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양평군 자연경관보전조례(이하 자연경관조례)’가 시민단체의 폐지 운동 및 의회의 수정 요구로 연내 재개정될 전망이다.

28일 군과 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자연경관조례는 산림지역 내에서의 난개발에 대한 자율적인 개발억제를 취지로 지난 1999년 군과 의회에 의해 제정됐으며 군과 의회, 시민단체간의 극적인 협의로 시행 10년만에 개정 된다.

자연경관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 2006년 양평군민포럼이 폐지 건의서를 군과 의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또 군의회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연경관심의조례가 군의 인구 유입정책과도 배치되는 등 군민의 개발욕구를 저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군과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군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군과 의회, 시민단체 등 삼자간 논의가 시작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군과 의회, 시민단체는 지난해 6월 자연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협의에서 폐지와 일부개정 등 이견으로 협의가 무산 된 후 올해 4월과 6월에 열린 간담회에서 개정안 동의 및 일부 내용의 보완 수정이란 협의를 이끌어내 차기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되 민간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게되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심의결과는 수정 또는 권고사항으로 한정 운영되는 등 심의결과를 남용해 불허가 또는 반려하는 사유가 되지 않도록 조례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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