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양평군 관내 상수원 일대에서 공장을 짓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양평군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내달 1일 개정됨에 따라 공장설립 규제 면적이 대폭 감소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광역상수원보호구역 20㎞ 이내, 지방상수원보호구역 10㎞ 이내, 취수장 상류 15㎞ 이내에서 500㎡ 이상 규모의 공장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된 통합지침은 이들의 공장입지규제 거리를 7㎞ 이내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 공장설립 규제 면적은 군(郡) 전체 면적의 76.1%인 644.1㎢에서 25.8%인 226.3㎢로 축소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서의 공장입지는 불가능하지만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내에서는 200㎥/일 미만 폐수배출시설, 수질보전특별대책 2권역에서는 1천㎡ 이내의 중소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