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 대해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 갑)은 26거주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하면 세액의 75%,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액 면제받게 된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는 투기적 목적이 없는 실주거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보유의 장기화를 유도해 자산시장의 동결효과를 강화해줄 것”이라며 ”투기억제 및 가격안정이라는 종부세의 기본취지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