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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범죄시 징계 시효 연장, 기존 2~3년→ 3~5년 확대

김태원 의원 개정안 제출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를 현행 2~3년에서 3~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8월 27일 공직자 비리의 징계시효를 일반 비리는 2년에서 3년으로, 금품 관련 비리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사립학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징계시효가 너무 짧아 중대한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직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공직사회에 ‘비리행위를 범해도 징계시효가 짧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져 비리행위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며 개정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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