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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인세 인하 1년 연장 추진

추가 확보 가능 재원 1조8천억원 추정
운송업계 구조조정·서민경제 회복 지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1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내리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1년 연기하고 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에서 낮은 세율 구간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으니까 당초 발표된 대로 입법화를 하고, 높은 세율 구간만 1년 뒤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적용은 1년 늦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운송업계의 구조조정과 서민경제 회복 지원에 투입한다는 것.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1년 미룰 때 마련되는 재원은 1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나 택시 업계, 영세어민의 선박 등을 포함한 운송업계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매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또 서민층의 고통이 IMF 때보다 심해 재원을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에 세제 지원의 일몰 연장을 해주면서 부가세 50%를 추가로 경감해서 부가세 전액을 경감해 주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더 수렴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시업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50% 면제해 운전기사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이면 세제특례의 시한이 만료된다.

또 임 의장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 폐지 문제와 관련 “이미 97년도 폐지된 제도를 99년 기업간 빅딜이 추진되고 있어 하나의 지렛대로 다시 도입된 것”이라며 “국제경쟁과 시장경제에 맞지 않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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