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장성들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국방부의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03년~08년 퇴역장성 중 군 업무용 승용차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03∼2008년 퇴역한 군 장성 46명에게 군 업무와 상관없이 군 승용차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군 승용차 운용 훈령’에 따르면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예비역 장성에게 군 차량이 지원되더라도 군사업무 자문·연구, 훈련 참관 등 군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된다.
김 의원측은 “군 승용차 제공 현황 및 차량 운행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일부 퇴역 장성들은 사용목적도 기재하지 않은 채 군 업무용 승용차와 운전병을 계속 사용했다”면서 “배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퇴역 장성에게 차량과 운전병을 계속 지원한 것은 군 승용차 운용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관련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