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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안보비용 보상차원 반드시 제정 한뜻

대진대 허훈교수 “경기권 제외 공여지 28.82㎡, 동두천만 40.63㎡”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동두천시가 지불한 ‘안보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진대학교 허훈 교수는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됐다”면서 “광범위한 미군 공여지로 인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도시 개발이 매우 어렵고, 지역개발 측면에서 볼 때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공여지 면적이 28.82㎡에 불과하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동두천시 한 지역에 40.63㎡의 지역이 공여됐다는 것은 지난 50년간 동두천 지역과 주민들의 안보비용 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동두천지원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허 교수는 덧붙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안보에 대한 손실보상의 측면이 아니라, 낙후지역의 개선에 주목적을 뒀다”면서 “국가안보와 지역낙후도 개선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곤란하다.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입법되지 않은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동두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통일정책지원도시 ▲자족 전원도시 등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평택이나 용산기지의 사례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 연구원은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관심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는 “동두천시는 주한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함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군부대의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동두천시 외에도 많으나, 40여년간 주둔한 점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특별법은 입법목적이 명확하고, 수정법 등 관련법간 관계설정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수도권발전대책에 제안된 바 있는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비수도권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제한적 공간적범위안에서 수정법을 배제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동두천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두천시의회 홍석우 의원은 “경주 방폐장 유치 과정과 정부의 지원 사례를 동두천과 비교할 때, 경주시민은 스스로 원해서 방폐장을 유치하고 막대한 돈도 얻어냈다”면서 “하지만 동두천은 국가안보라는 전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조그만 보상도 못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보상차원의 특별지원금 지급 ▲반환공여지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토지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보상과 보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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