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급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토지은행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 및 사회양극화가 토지보유, 집값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 5일 땅값 안정을 위한 토지은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발 용지나 시장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택지를 적기에 저가로 공급해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다음달 3일 국토해양위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5∼6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다음 적절한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매년 3조원씩, 2017년까지 2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토지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시장친화적 신(新)토지공개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