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 과외가 적발될 경우 해당 학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부겸 의원(군포)은 1일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불법 고액과외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 및 개인과외 수강료의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습료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수단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교육시장을 ‘투명화’시켜서 불법 과외의 단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학부모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 고액과외를 할 경우, 해당 학습자의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고위 공직자의 경우 명단을 소속기관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미등록·미신고 교습소 혹은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기 위해 ‘불법 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사교육 시장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는 음성적 사교육 시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