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지난 1일부터 민원후견인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8일 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접수 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군은 복합민원과 고충사항 등 복잡한 민원업무를 숙지한 베테랑급의 6급 공무원 23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대상민원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이 출원한 민원을 비롯해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의 민원이다. 특히 군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공무원을 우선 지정토록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분야 또는 적임자를 순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민원후견인은 해당 민원인과의 상담은 물론 미비사항 보완,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게 되며, 불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 및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은 one-stop 행정서비스와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 민원후견인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