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20일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로 중국교포 L(43)씨와 내국인 W(47)씨 등 4명과 알선 브로커 S(48)씨 부부 등 6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S씨는 중국교포 출신인 자신의 아내를 이용, 중국교포 여성들을 모집한 뒤 1인당 1천만원씩의 소개비를 받아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다.
경찰은 중국교포들이 위장결혼 입국 후 다방이나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