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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육료 아이사랑카드로 간편하게

복지부, 신용카드 지원 전국적 확대키로
정보 공유 편리 ‘보육통합시스템’ 운영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부터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i-사랑카드(이하 아이사랑카드)’라는 카드를 통해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소득계층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 자격을 받은 가구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사랑카드로 정부지원금(가구의 소득계층 등에 따라 결정된 정부 보육료 지원금)과 부모부담금(전체 보육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모가 부담할 금액)을 함께 납부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취업여성보육료 지원’ 특별정책을 실시해 아이사랑카드에 포함, 취업여성의 자녀에게 출생 후 24개월간의 보육료 지원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게 되면 우선 전담금융기관(신한카드)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그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보육센터관계자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지만 도내에 1만여개 어린이집과 부모님들께 1~2개월 정도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취업여성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시·군별로 마련돼 있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로 문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아이사랑카드 제도 시행에 발맞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부모와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담당 공무원 등이 각종 정보 공유는 물론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지도검색을 통해 지역별 어린이집 위치와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자녀에게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다.

또 기존 e-보육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시스템으로 아동과 교사의 배치, 보조금신청 등 어린이집 운영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과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동시에 신청해 주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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