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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원산지표시 교육 주부들이 나섰다

주부교실 ‘농산물 지킴이’ 道 순회 21개 시·군지회 月 2회 사업장 방문
우수업소 40~50곳 선정 현판 수여…재래시장 등 안내책자 배포 적극권장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회장 박명자·이하 주부교실)의 ‘농산물 지킴이’들이 경기도 전역을 누비며 ‘농산물 원산지표시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부교실과 경기도 농산물유통과가 함께 추진하는 ‘농산물 지킴이’ 사업은 주부교실 산하 31개 시·군지회 중 21개 시·군지회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총 64명의 지킴이가 매주 둘째, 넷째 주에 2인1조로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원산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지킴이’들은 교육 시, 농산물유통과에서 발급한 ‘농산물 지킴이증’을 신분증으로 대체 사용해 공인된 활동을 보장받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음식점 농산물 원산지 표시조사·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과와 합동으로 정기단속 2회, 수시단속 2회 등 연중 4회 12만5천205개소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

주부교실은 현행 법(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서 정한 음식점 의무 표시 품목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도 수입 물량이 많은 도라지, 고사리, 땅콩 등과 참깨, 고추가루, 마늘 등 단속이 힘든 양념류를 추가해 정확한 원산시표시 여부를 조사한다.

또한 외식업체에 대한 원산지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반 상가, 중대형 마트, 배달전문업체 및 무허가 좌판 판매상인을 포함한 재래시장까지 원산지교육을 실시, 지속 관리하고 상·하반기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부교실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농산물 지킴이’들의 활동은 올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원산지교육을 실시했던 업소를 재방문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후, 계도가 잘 된 40~50여곳을 선정하여 연말에 도에서 제공하는 현수막 혹은 현판을 제작해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저희 ‘농산물 지킴이’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인들에게 농산물의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권유하고 제대로 된 표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며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농산물이 국산이든 수입이든 스스로 선택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주 대상 계도교육 실시에 그치지 않고, 주부들이 직접 농산물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며 교육”하고 “하반기 교육 시에는 ‘원산지표시 팻말’을 재래시장 등에 배부해 규격화된 원산지표시를 적극 권장하는 등 좀 더 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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