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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갈등… 결국 법원行?

용인경전철, 보조금 부담 감소 목적 의도적 개통 지연행위에 행정소송 제기할 예정
용인시, 제반사항 완비 최우선 시행자 주장 사실무근

<속보>전국 최초의 용인경전철의 준공과 개통을 둘러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7월12일·13일·14일·26일 18면, 27일 19면, 8월31일·9월17일 2면, 11월4일·12일 16면 보도) 용인경전철㈜가 16일 ‘경전철 개통’을 요구하며 시를 비판하자 시가 즉각 반박에 나서는등 첨예한 공방이 계속됐다.

용인경전철㈜는 이날 수원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개통 지연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물론 용인 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확인 거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적자운영을 감당할수 없고, 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는 “시가 수도권 교통정책 변화 등으로 경전철 교통수요가 줄어들 게 예측되자, MRG 보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준공확인과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계속 준공확인과 개통을 거부하면 사업 해지는 물론 채권단은 용인시를 상대로 사업대출금에 회수에 대한 법적절차를 취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도 ‘준공 후 개통’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는 “용인경전철은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사항 완비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2010년 11월말 현재 공정율 97.73%로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준공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부분준공 관련 협의가 완료됐다는 시행자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부당하게 준공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현재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특약사항 이행 등 공사, 특약 및 운행 관련 총8가지 미결사항을 확인했다”며 “실시협약상 시행자측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으로 시는 미결사항이 모두 완료된후 준공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익을 떠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완료되면 개통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경전철 수요 증대를 위한 용인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수립 완료해 앞으로 적극 추진해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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