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구의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3천679건 단속 등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노출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목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22개 초등학교 5천635m에서 실시되며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조를 편성해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단속 차량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