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 마트앞에는 거의 하루종일 납품업체 등의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무단 점유하는 바람에 통행불편은 물론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A마트는 지난 2001년부터 허가면적보다 175㎡를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대신 시로부터 매년 한 차례 660여만원씩 과징금을 부과 받고 있다.
현행 건축법(108조)상 허가 한도인 80㎡를 초과해 불법 증축하고 5년(공소시효) 이상 사용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시는 건축법 80조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 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법 규정을 외면한 채 6년 넘게 매년 한 차례씩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쳐 형평성에 어긋난 단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는 최근 이 마트내에 추가로 2층 264㎡가량이 불법 증축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마트의 2층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신고를 해와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다”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마트 업주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지난 2001년 당시 전 업주로부터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받은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편도 1차선 도로인 이 지역에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해 시가 혈세로 설치해 놓은 높이 60㎝의 중앙분리봉이 해마다 수십개씩 사라지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마트를 방문하는 각종 차량들이 인도와 차로를 점유하면서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도로의 중앙선 분리대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망가뜨리면 도로교통법 15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나 이곳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B(47·당동)씨는 “주민들은 간선도로에 10분만 불법 주·정차를 해도 주차 단속스티커와 강제견인 스티커를 발부하면서도 이 대형 마트가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만연한데도 단속기관에서 단속 한 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